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 부양비와 치료비 등 대상 손해는 무엇일까
가정폭력 피해자 배상명령은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다룰 수 있어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가 대상이에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 심리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부양에 필요한 금전과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예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배상을 다룰 수 있지만, 모든 손해가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배상 대상은 세 갈래로 확인해요
첫째는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이에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도 대상에 포함돼요.
둘째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예요.
셋째는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치료비 손해예요.
따라서 청구하려는 내용이 이 항목 가운데 무엇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어요.
다만 배상명령은 보호처분이 선고되는 제1심 가정보호사건 절차와 연결돼요.
이 조건과 대상 항목을 함께 살펴야 하며, 부양비나 치료비라는 이름만으로 개별 청구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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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확인할 조건
피해자가 신청한다면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해요.
다만 피해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이 있는지 또는 범위가 얼마인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어요.
배상명령 때문에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각하될 수 있어요.
처음 준비할 때는 먼저 청구하려는 금전이 부양에 필요한 금전인지, 사건으로 생긴 직접적인 물적 피해인지, 치료비 손해인지 나눠 확인해 보세요. 이어서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되는 절차인지, 신청을 심리할 법원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치료비와 물건 피해도 배상명령 대상인가요?
네.
가정보호사건으로 발생한 치료비 손해와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대상에 포함돼요.
다만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해요.
부양에 필요한 금전은 피해자 본인에게만 해당하나요?
아니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부양에 필요한 금전이 대상이에요. 배상명령은 제1심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때 법원의 직권이나 피해자의 신청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