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누가 신청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발급될까?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와 대리인은 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 서류와 조사 종결 후 발급 기준을 함께 살펴봐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의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경찰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사고 조사가 끝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발급하므로, 사고 직후의 현장 상황이나 당사자의 주장이 그대로 확인원에 담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신청할 때 먼저 구분할 점
본인이 신청한다면 발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를 준비해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요.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와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도 필요해요.
원문은 발급 대상자의 인감증명서를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정해요.
신청 서류는 신청 자격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고, 확인원의 발급 내용은 사고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따라서 신청 가능 여부와 확인원에 적히는 내용을 서로 다른 문제로 살펴야 해요.
발급 시점과 기재 기준
경찰서장은 신청을 받은 뒤 확인원을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해요. 다만 확인원은 교통사고 조사가 종결된 후 교통사고보고서의 기재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돼요.
조사 종결 전이라면 확인원이 아직 발급 기준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사고 조사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서 제출 때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료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대리 신청자는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등 권한 확인 자료를 빠뜨리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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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고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인 가해자나 피해자뿐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 신청이라면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해요.
사고 직후 당사자가 설명한 내용이 확인원 기준이 되나요?
확인원은 조사가 종결된 뒤 교통사고보고서에 적힌 사항을 기준으로 발급돼요.
그러므로 사고 직후의 주장만으로 확인원 기재 기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을 준비할 때는 먼저 조사가 종결됐는지와 대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