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는 어느 법원에서 심리할까?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 제1심 판결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두 불복 단계의 담당 법원을 구분해 살펴봐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을 다투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그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상고심은 대법원이 맡아요. 이 설명은 평시 군사법원에서 제1심 판결을 받은 사건에 해당해요.
불복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국방부장관 아래 설치돼 운영돼요. 하지만 군사법원 소속과 제1심 판결을 불복 절차에서 심리하는 법원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제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하고,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진행돼요.
따라서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먼저 어느 단계의 판결에 불복하려는지 살펴보면 담당 법원을 구분할 수 있어요.
군사법원의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은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항소심 판결에 다시 불복하는 단계는 대법원의 상고심이에요. 다만 이 구분만으로 개별 사건의 항소 요건이나 기간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군사법원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 어디에서 심리하나요?
2026년 기준, 평시 군사법원에서 나온 제1심 판결을 항소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심리를 맡아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어느 법원에서 심리하나요?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해요.
불복 절차를 살필 때는 현재 다투는 판결이 제1심인지 항소심인지 확인해야 해요.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을 다시 다투면 상고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