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전 알아둘 기준과 기재사항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할 때 신청할 수 있고, 재산조회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적을 항목과 비용도 확인해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는 절차예요.
재산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명시 신청을 했다고 조회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의 요건과 서면을 따로 살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재산명시 기준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서면을 준비할 때는 재산명시를 구하는 취지와 그렇게 요청하는 사유를 각각 밝혀야 해요. 신청이 접수되면 상대방도 내용을 살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법원이 신청서를 송달해요.
재산명시 신청서의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요청하는지와 그 요청이 필요한 이유를 구분해 적는 것이 중요해요.
다만 실제로 명령할지는 법원이 사건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지에 달려 있어요.
재산조회 신청서에 적을 내용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절차로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해요. 재산조회는 가정법원이 필요에 따라 직접 진행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신청해 시작할 수도 있어요.
신청 서면에는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 확인할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해요.
신청사유는 소명해야 해요.
과거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도 밝혀야 해요.
비용 납부도 신청 준비에 포함돼요.
조회를 요구한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금액을 먼저 납부해야 해요.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추가로 내도록 명한 경우에도 선납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조회 비용은 법원이 정하므로, 자료만으로 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서 양식과 기재사항을 더 확인할 때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를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신청서에는 어떤 점을 구분해 써야 하나요?
재산목록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인 신청취지와, 그 요청이 필요한 까닭인 신청사유를 서면에 각각 적어야 해요.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요.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을 조회할 때는 무엇을 더 적나요?
조회 신청서에 과거 내역을 확인하려는 취지와 조회기간을 함께 밝혀야 해요. 재산조회를 요청할 때는 먼저 대상 당사자와 확인을 맡길 공공기관·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고, 어떤 재산을 확인할지 밝혀야 해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도 서면에 담아야 하며, 그 사유는 소명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