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부노의 안과 진료 길잡이

안과 진료 정보와 의료기관 선택 기준을 살펴보는 노트입니다. 눈 검사와 진료 분야, 상담 안내 등 병원별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 참고할 질문을 정리합니다.

Uncategorized

검찰에 인치된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할까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이에요.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며, 한 차례 10일 이내로 허가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검사는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그 기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며, 연장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해야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기본 10일과 연장 판단은 별개예요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이라는 기본 기간을 두고 있어요.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이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붙는 추가 기간이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형사고소대리

연장 신청에 필요한 것

판사는 한 차례에 한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어요. 법 조문은 검사에게 신청과 함께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청 여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판사의 허가 여부는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아니에요.

연장에는 검사의 신청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필요해요.

판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어요.

연장은 몇 번,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허가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의 상한은 10일이에요. 검사는 연장 신청을 내면서 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근거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먼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과 연장 허가 여부를 확인해 기본 기간과 실제 허가된 기간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