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이수명령, 부과 원칙과 예외는 무엇일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원문이 다룬 법 조항의 원칙과 예외, 교육시간을 정하는 기준을 살펴봐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다룬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선고유예는 제외하고,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 확인할 것은 판결의 종류예요
이수명령은 벌금형과 별도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이에요. 원문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를 다루며, 선고유예는 그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따라서 ‘벌금형이면 언제나 예외 없이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판결의 종류와 법에 정한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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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원문에 나온 조항은 교육시간을 500시간 이내로 제한해요.
법원은 그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간을 정한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어요.
모든 사건에 같은 시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시간을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결정문은 정해진 교육시간이 부당하다고 보는 대상자가 판결에 대한 상소로 다툴 수 있다고도 밝혀요. 실제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사건에서 선고유예 여부와 이수명령의 부과·교육시간이 판결문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이수명령도 함께 부과되나요?
원문이 다룬 조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 때 병과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선고유예는 제외되고,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시간은 누가 정하고, 정해진 시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법원이 500시간 범위에서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정해요. 헌재 결정례는 대상자가 판결에 대한 상소를 통해 정해진 교육시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다고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