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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노의 안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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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업무를 맡나요?

법에 정해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신고·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등 업무를 비교해 살펴봐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규정하고, 신고·상담을 비롯한 업무는 센터별로 구분해 열거해요.

살펴보는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법률에 담겨 있어요.

먼저 살펴볼 센터별 업무

피해 신고 창구와 삭제 지원을 두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오면 긴급상담도 제공해요.

중앙센터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기관과 협력망을 만들고 교류해요. 연구와 홍보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주제로 진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법에 명시돼 있어요.

지역센터에 법으로 맡겨진 일은 피해 신고를 받아 상담하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하는 것이에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도 업무에 포함돼요.

다만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문이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에요.

두 센터의 업무를 처음 확인한다면, 삭제 지원은 양쪽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상담 업무의 표현 차이를 함께 보면 좋아요.

중앙센터 조문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조문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이는 법에 열거된 업무의 구분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공무원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모두 규정되어 있나요?

네. 법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 의무가 있다고 설명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