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에 정리된 의무기록 관련 법률의 변천을 바탕으로 한의사가 기록 작성자로 열거된 시점과 기록물 명칭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는 표에 기재된 법률 연혁에 한정한다.
논문에 실린 법률 변천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의무기록 작성자로 나와요. 기록물 이름은 진료록에서 진료부, 진료기록부 등으로 달라져요.
논문 표에 따르면 한의사는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의무기록 작성자로 열거돼요.
다만 작성자의 범위와 기록물의 이름은 표에서 각각 다른 항목으로 정리돼 있어요.
따라서 한의사가 언제 등장하는지와 기록 명칭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나누어 읽어야 해요.
표의 두 항목을 나누어 살펴봐요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로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제시돼요.
국민의료법 단계로 넘어가면 한의사와 조산원이 추가돼요.
이어 1962년 3월 의료법 항목에서도 한의사가 작성자에 포함돼요.
이 흐름은 논문 표에 적힌 법률 연혁을 보여줘요.
기록물 종류는 조선의료령과 국민의료법 단계에서 ‘진료록’으로 나타나요.
1962년 3월 의료법 표기에서는 ‘진료부’가 제시되고, 이후에는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부를 함께 열거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논문 본문은 1973년 개정 의료법에서 간호기록부가 더해졌다고 설명해요.
2002년 개정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도 포함됐다고 정리해요.
이처럼 이름의 변화는 단순히 한 문서의 명칭만 바뀐 것으로 읽기 어려워요.
표에는 기록물 종류가 늘거나 관련 기록을 포함하는 표현이 등장한 흐름도 담겨 있어요.
한의사의 작성자 등재 시점과 기록물 이름을 별도로 확인하면 변화의 순서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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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논문이 정리한 법률 연혁이에요. 과거 표의 명칭이나 작성자 항목만으로 현재 개별 한의원의 기록 작성·관리 방식이나 현행 법률의 세부 적용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의사는 표에서 언제부터 기록 작성자로 나오나요?
논문 표에서는 국민의료법 단계부터 한의사가 작성자에 포함돼요. 앞선 조선의료령 단계의 작성자 항목에는 의사와 치과의사가 제시돼요.
기록물 이름은 처음부터 진료기록부였나요?
아니에요.
표에는 먼저 진료록, 다음으로 진료부가 나오고, 이후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 기록부 등을 포함하는 표현이 제시돼요.
이 내용은 논문에 정리된 법률 연혁으로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