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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노의 안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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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주체와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변경할 수 있어요. 친권자는 친족의 가정법원 청구가 필요하고, 양육자는 합의나 법원 절차로 변경해요.

이혼 당시 정한 친권자나 양육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무엇을 바꾸려는지에 따라 절차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고, 양육자는 당사자끼리 합의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아요.

처음 확인할 것은 변경 대상이에요

친권자 변경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이므로, 부모끼리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되는 절차가 아니에요.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변경 여부를 결정해요.

양육자는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바꿀 수 있어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나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먼저 바꾸려는 것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구별하는 것이 절차를 파악하는 출발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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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살펴요

변경은 단순히 부모 중 한쪽이 원한다고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다뤄져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지 판단해요.

예를 들어 양육자 변경에 부모가 합의하지 못했다면, 부모뿐 아니라 자녀나 검사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변경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바꿀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는 절차예요. 부모 간 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양육자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변경 대상이 친권자인지 양육자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절차를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