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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노의 안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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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주 안에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혼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 기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반대로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송달일과 이의의 적법성

기간을 살필 때 기준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에요. 법원 판례도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해요.

이의 의사만 표시하면 언제나 적법한 신청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판례 사안에서는 당사자의 대리권을 확인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이의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해당 사건에서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정이 확정됐어요. 이 사례는 대리권 등 신청 요건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모든 사건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다음 단계는

이혼 조정에서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소개된 법률 설명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결정 내용을 받아들일지 검토할 때는 정본의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고, 이의신청 기간과 신청의 적법성을 함께 살펴야 해요. 실제 사건에서는 송달 경위나 대리권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다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요. 기간을 계산할 때는 결정일이 아니라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이혼소송이 시작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진행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우선 정본의 송달일과 신청 요건을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