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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노의 안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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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문제 될 수 있는 불법촬영물 관련 행위

촬영하거나 유포한 적이 없어도 촬영물·복제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별도로 범죄 유형에 열거돼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도 구분해 살펴봐야 해요.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 안내에 열거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성폭력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이후 반포에 촬영대상자가 동의했는지도 각각 살펴봐야 해요.

먼저 구분할 행위

생활법령정보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와 촬영물·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 등을 안내해요. 여기서 복제물에는 다시 복제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촬영할 때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이후의 반포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원문은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열거해요.

촬영자가 본인의 몸을 카메라에 담은 상황도 안내된 사후 반포 유형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직접 하지 않은 행위도 확인해요

촬영물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확인할 부분이 있어요.

원문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각각 열거해요. 따라서 촬영·반포와 이 네 가지 행위는 안내에서 서로 구분되는 유형이에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특정 파일이나 구체적인 상황의 법적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우선 문제가 되는 행위가 촬영·반포인지, 소지·구입·저장·시청인지 나누고, 촬영 당시와 이후 반포 당시의 의사도 구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범죄 유형에 포함되나요?

네. 원문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소지·구입·저장과 함께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열거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 열거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이후에 반포해도 괜찮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안내돼 있어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사후 반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