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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부노의 안과 진료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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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채권은 무엇이 다를까? 발생 시점과 변제 원칙 살펴보기

공익채권은 법이 정한 별도 청구권으로, 개시 전 임금이나 일정한 조세도 요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다른 변제 원칙을 살펴봐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의 공동이익이나 사업 계속,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법이 별도로 정한 청구권이에요.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하며,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절차가 시작된 뒤 생긴 채무라고 해서 모두 공익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발생 시점만으로도 분류할 수 없어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발생 시점만이 아니에요

공익채권의 범위는 법에 열거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정해요.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회생절차 개시 전후를 나누지 않고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요.

조세도 모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세목인지와 절차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채권이 언제 생겼는지만 보고 공익채권이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청구권의 종류와 법정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회생채권 등과 구별할 수 있어요.

변제 원칙은 회생채권과 달라요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에 묶이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요. 이 점이 다른 두 채권 유형과 비교할 때 핵심적인 차이예요.

다만 채무자의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돼요.

법원 허가를 받아 사업을 계속하려고 빌린 자금에 관한 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공익채권은 미변제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해요.

담보권 등 일부 권리의 효력은 이 비율 변제 규정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돼 있어요.

개별 채권을 살펴볼 때는 청구권의 내용, 발생 시점, 법에서 정한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예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채권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나요?

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공익채권이 될 수 있어요.

조세도 법이 정한 세목과 납부기한 요건을 갖추면 해당할 수 있어요.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언제나 먼저 변제되나요?

공익채권은 회생채권·회생담보권보다 우선해 수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자산이 공익채권 총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법에 정한 별도 변제 규칙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