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과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로 정의해요.
제2조가 성폭력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예요. 그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에 포함돼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와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처음 법률을 읽을 때 볼 기준
먼저 성폭력의 뜻이 이 법 제2조에서 별도의 죄 목록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한다는 점을 확인하면 돼요.
즉 이 법의 정의만으로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연결된 법률과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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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도 같은 뜻의 표현이 아니에요.
앞의 말은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고, 뒤의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이라는 조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률을 읽을 때 이 표현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구분은 법률상 용어의 뜻을 설명하는 기준이에요. 특정 상황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 누가 그 죄를 범했는지에 관한 개별 판단은 이 정의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가리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확인하면 돼요. 이 정의는 그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봐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뜻하나요?
제2조의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다른 관련 피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를 이 정의만으로 넓혀 말하지 않는 것이 정확해요.
처음 법률을 확인할 때는 제2조의 세 정의와 성폭력 범위를 정하는 참조 조항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