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장애가 형사책임에 미치는 차이: 능력 상실·미약과 자의적 유발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와 미약한 경우를 구분해요. 위험을 예상하고 스스로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으면 형법 제10조에 따라 그 행위는 벌하지 않아요.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해요.
다만 위험이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이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에서 확인할 세 가지 경우
제10조는 진단명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심신장애 때문에 두 능력 가운데 하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조문은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과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각각 언급해요. 둘 다 없다고 전제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능력이 없는 경우도 문언에 포함돼요.
능력이 없으면 해당 행위를 벌하지 않고, 미약하면 형을 감경해요.
따라서 ‘심신장애가 있다’는 말만으로 두 결과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핵심은 심신장애와 능력의 상실 또는 미약이 연결되는지예요.
세 번째 경우는 앞의 두 규정에 대한 제한이에요.
위험 발생을 예상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했다면, 그 행위에는 능력 상실에 따른 불벌과 능력 미약에 따른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이 문구는 위험의 예상과 자의로 장애를 야기한 조건을 함께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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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신장애가 있으면 형이 자동으로 감경되나요?
아니에요. 제10조는 능력이 미약한 경우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구분해요.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위험 발생을 예상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제10조의 불벌·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조문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위험을 예상했는지, 장애를 자의로 야기했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