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가 정의하는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의미를 서로 구분해 설명한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다른 법률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별도 용어로 정의해요.
이 법에서 성폭력의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사람을 지칭하는 두 용어는 기준이 달라요.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세 용어는 행위의 범위,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가리켜요.
용어를 확인할 때 보는 기준
처음 법 조문을 읽을 때는 세 표현을 한 덩어리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성폭력이라는 말은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법이 정한 행위를 가리켜요.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해 법에서 각각 구분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어서는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정의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인용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해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법 제2조의 용어 정의이며, 개별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까지 이 정의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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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은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폭력은 인용된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하나는 행위, 다른 하나는 사람을 가리켜요.
성폭력피해자는 누구를 뜻하나요?
피해자라는 용어는 피해의 직접성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예요.
정의를 확인할 때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함께 살펴보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