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 기록은 의무이고 진술조력인은 어떤 역할을 할까
성폭력 피해자 모두에게 같은 조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영상녹화 대상 기준과 진술조력인의 역할, 신청 및 거부 의사를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이와 별도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두 조치는 적용 기준과 참여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확인하면 돼요.
먼저 확인할 대상 기준
영상녹화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 규정에서 말하는 대상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이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영상 기록은 수사기관이 해당 피해자의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녹화하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 지원이 신청된 경우에만 영상녹화하는 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정한 대상이라면 기록·보존 의무가 적용돼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참여 방식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중립성을 유지하며 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조사 내용을 대신 말하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하는 역할이라고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서도 참여하게 할 수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알린 경우에는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함께하게 할 수 없어요. 영상녹화는 의무인 반면,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의 조치나 신청으로 참여가 이뤄지고 거부 의사도 고려된다는 차이가 있어요.
조사에 앞서 확인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과 법에서 정한 장애 관련 기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를 나눠 살펴보세요.
관련 사이트: 준강간죄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여 여부를 살필 때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반대 의사를 밝혔는지도 확인해요. 이 경우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먼저 담당 수사기관에 참여 의사를 분명히 전하면 돼요.